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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

의제매입세액공제

wholee 2024. 9. 19. 1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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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의제매입세액공제

 

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,축,수,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,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

# 세액공제액

의제매입세액공제액 = 면세로 구입한 농···임산물의 매입가액 × 공제율
(한도 :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한도율× 공제율)

㉠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: 102분의 2

㉡ ㉠외의 음식점업자 : 106분의 6[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(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 2023.12.31. 까지 9/109)]

㉢ 제조업자(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) : 104분의 4

㉣ 제조업자(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) : 106분의 6

㉤ ㉠, , , ㉣이외의 사업자 : 102분의 2

 

 

# 한도액

  과세표준 음식점(2022~2023) 그외 (2022~2023) 음식점(2018~2021) 그외(2018~2021)
개인 2억초과 60% 55% 50% 45%
1억초과 70% 65% 60% 55%
1억이하 75% 65%
법인   50% 50% 40% 40%

 

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 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차량 등 관련 자산 처분가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.

 

 

 

#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증빙서류 

 

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  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 또는 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 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·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 제출하면 된다.

 

☞ 제조업 이외의 자가 농·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 아님에 유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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