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부가가치세
1. 납세의무자 : 사업자, 재화를 수입하는 자
2. 과세대상 : 재화 or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
3. 과세기간 : 간이 : 1/1~12/31
일반 : 1기 1/1 ~ 6/30
2기 7/1 ~ 12/31 (법인:예정신고, 확정신고)
개인 및 영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,
단, 소액부징수(50만원 미만)이면 예정고지도 하지 않음.
확정신고시(개인, 법인) 예정고지액 차감 후 징수
신규 : 개시일 ~ 6/30(12/31)
폐업 : 1/1(7/1) ~ 폐업일 ( 폐업시 지급명세서, 부가세 신고 해야됨 )
4. 납부 기간 : 과세기간 후 25일 이내에 신고
ex. 간이과세자가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포기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됨
#부가가치의 목적
신고서 작성 -> 자기검토 -> 분석,해석 능력
#부가가치세 3대장
매출액 - 과세/영세/면세, 증빙별, 업종별
+매입액 - 증빙별, 고정자산(일시적), 불공(겸영 포함)
+세액 - 공제세액, 예정고지, 미환급세액, 가산세
#부가가치세 신고
~ 4/10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기한 : 부가세 신고 안내, 수기 자료 등 수집
4/11 ~ 전자(세금) 계산서, 온라인 매출, 수기 자료 등
4/14 ~ 사업용 신용카드 등 조회 가능(홈텍스) : 사업용 신용카드 등, 신고서 작성, 신고 납부서 전송
~ 4/25 신고기한 마감
* 홈택스 자료 조회 : 매출/매입
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
부가가치세 카드사대리납부 조회
세무대리인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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