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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제매입세액공제2

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 1. 매입세액의 정의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.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,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,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. 2. 매입세액 공제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할 것.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.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 3. 매입세액 공제의 종류1)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원재료 매.. 2024. 10. 23.
의제매입세액공제 # 의제매입세액공제 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,축,수,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,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.   # 세액공제액의제매입세액공제액 = 면세로 구입한 농·축·수·임산물의 매입가액 × 공제율(한도 :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한도율× 공제율)㉠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업자 : 102분의 2㉡ ㉠외의 음식점업자 : 106분의 6[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(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 2023.12.31. 까지 9/109)]㉢ 제조업자(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) : 104분의 4㉣ 제조업자(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) : 106분의 6㉤ ㉠, ㉡, ㉢, .. 2024. 9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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