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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부가세예정신고 (1)
워커홀릭 잡학사전
부가가치세 기초
#부가가치세1. 납세의무자 : 사업자, 재화를 수입하는 자2. 과세대상 : 재화 or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3. 과세기간 : 간이 : 1/1~12/31 일반 : 1기 1/1 ~ 6/30 2기 7/1 ~ 12/31 (법인:예정신고, 확정신고)개인 및 영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,단, 소액부징수(50만원 미만)이면 예정고지도 하지 않음.확정신고시(개인, 법인) 예정고지액 차감 후 징수 신규 : 개시일 ~ 6/30(12/31) 폐업 : 1/1(7/1) ~ 폐업일 ( 폐업시 지급명세서, 부가세 신고 해야됨 )4. 납부 기간 : 과세기간 후 25일 이내에 신고ex. 간이과세자가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포기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됨 ..
부가세
2024. 9. 11. 09: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