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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기부금조정 (1)
워커홀릭 잡학사전
기부금 조정명세서
- 기부금 :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- 고가매입 :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 [손금산입] 유보발생 - 저가매입 :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 정상가액 : 시가의 +-30%의 가격 - 기부금 평가 : 특례기부금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-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, 비지정기부금 - 시가, 장부가액 중 큰 금액 [이월결손금 15년 / 기부금 한도초과액 10년] *특례기부금 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*50% -국가,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증 -국방헌금, 국군장병 -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(해외 포함) -학교 시설비, 교육비, 장학금, 연구비 -사회복지공동모금회(사랑의열매), 재단법인 바보..
법인세
2024. 9. 19. 13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