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경관리사세무회계1 부가가치세법 : 과세기간, 납세지, 주사업장총괄납부, 사업자단위과세 1. 과세기간과세기간 :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소득세 : 1년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자 : 1년일반과세자 : 6개월과세유형의 전환 : 일반 → 간이 (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 / 간이 → 일반(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)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: 사업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: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간이과세포기의 경우 :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한다. 이 때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.. 2024. 10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