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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상실 신고(권고사직)-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
1. 근로복지공단 고용,산재 토탈서비스https://total.comwel.or.kr/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.comwel.or.kr 2. 민원접수/신고 → 자격관리 →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3. 서식 작성 * 보험 구분 : 상실 처리할 것 모두 체크* 상실일 : 퇴사일 다음날로 해야함! [ex.23일 퇴사면 24일 상실일]* 전년도 보수총액 :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 급여액 입력(비과세 제외금액)* 상실 사유 : 실질에 맞는 것으로 입력[거래처에 물어보기]* 글쓴이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23.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-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였음.* if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의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[피보험자..
원천세
2024. 9. 25. 16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