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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증대세액공제-상시근로자, 청년등, 청년외
# 고용증대세액공제 ?-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, 사회보험료세액공제,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설되었음.- 그러나 2023, 2024년은 고용증대, 사회보험료 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이 가능 # 적용대상-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적용 대상- 호텔업,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- 주점업(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)- 그 밖에 오락,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! 세액공제 적용업종 !- 개인 :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- 법인 :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..
법인세
2024. 9. 12. 10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