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영세율적용1 영세율 상호주의 * 영세율-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%를 적용하는 것- 면세는 세금을 면제, 영세율은 세율이 0%- 따라서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X, 영세율은 매입세액이 환금O- 영세율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, 판매업자에게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* 영세율의 적용-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, 용역의 국외공급, 외국항행용역의 공급, 외화 획득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된다. *영세율 상호주의-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 - 영세율 상호주의란?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의 거주자나.. 2024. 9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