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, 감가상각비, 세무조정
1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- 업무용승용차 취득 or 임차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업무사용o -> 손금산입 업무사용x -> 손금불산입[소득처분 : 상여, 배당 등] ①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(1000cc 이하 경차 제외) *사업용 승용차 제외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, 임차료(리스료, 렌탈비용)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,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업무용사용금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o 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x - 불인정 [가입한일수 비례 손금인정] ④업무사용비율- 운행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(업무용 사용거리/총 주행거리) *업무용 사용거리 -> 제조, 판..
2024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