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신규사업1 사업자 등록 (신규사업자등록 필요서류) # 사업자등록 -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류 제출- 다만 사업 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.- 이는 개시기간중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해줘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-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동안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으면 폐업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하고 잔존재화에 대해서 폐업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할 수 있음. 사업 개시일 - 제조업 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- 광업 : 광물의 채취, 채광을 개시하는 날 - 기타 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# 개인사업자 등록- 주민등록 등본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해당 사업장.. 2024. 9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