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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무보수대표자 (1)
워커홀릭 잡학사전
법인 사업장의 대표 변경과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 처리 & 자격상실신고서 작성
1.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-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변경 2. 사업자등록정정 신고-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! 3. 4대보험, 사업장내용변경 신고- 사업자등록정정이 완료되면 대표자 변경 신청과 함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,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. 4. 대표자 취득신고서 & 자격상실신고서 작성- 기존 대표자의 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새로운 대표자의 취득신고를 해야 함! Q>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8/24일에 해임하고 아직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상실신고 가능한가요?A>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자를 상실처리를 하는데 무보수 대표자로 상실처리를 해야 함. 그리고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되면 대표자 변경신청을 해야함(국민건강보험공단 답..
원천세
2024. 8. 30. 09: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