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경관리사2 세금계산서 실무/ 작성/ 발급/수정세금계산서 1.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-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실과 거래징수세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. (1) 세금계산서의 발급발급대상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: 그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인 경우 :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발급 시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이나 예외도 있음.예외선교부 :공급시기 전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(영수증포함)를 발급긍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음.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를 받음계.. 2024. 10. 24. 부가가치세법 : 과세기간, 납세지, 주사업장총괄납부, 사업자단위과세 1. 과세기간과세기간 :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소득세 : 1년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자 : 1년일반과세자 : 6개월과세유형의 전환 : 일반 → 간이 (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 / 간이 → 일반(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)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: 사업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: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간이과세포기의 경우 :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한다. 이 때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.. 2024. 10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