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세금계산서작성1 세금계산서 실무/ 작성/ 발급/수정세금계산서 1.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-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실과 거래징수세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. (1) 세금계산서의 발급발급대상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: 그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인 경우 :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발급 시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이나 예외도 있음.예외선교부 :공급시기 전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(영수증포함)를 발급긍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음.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를 받음계.. 2024. 10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